주민반대 속 허가 신청…3일 청주시 건축위 심의 예정
대책위, 2일 ‘건립 저지 결의대회’…사업주·시 등 압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부적절한 입지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 ‘금천광장’ 관광호텔 건립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급기야 집단행동에 나선다.

청주 금천광장 관광호텔 건립 저지를 위한 금천·용담동 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금천광장과 금천·용담동 일대에서 관광호텔 반대 궐기 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3일 열리는 청주시 건축위원회를 앞두고 시에 건축허가 불허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인사업자 장모(51)씨는 지난 5월 7일 상당구 용담동 391 ‘금천광장’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객실 33실에 연면적 2515.7㎡ 규모다.

시는 오는 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법률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건축 심의 통과가 유력하다.

건축 심의에서는 단순한 주민 반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는 데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호텔건립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제 규제 완화 효과로 지난해 10월 이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은 무난하게 승인됐다.

시 관계자는 “보통 관광호텔 신축은 건축위 심의 등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광호텔의 경우 연면적 5000㎡ 이하라 심의대상에서 제외, 당시 관련부서 협의만으로 사업 승인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락·숙박시설의 경우 용도·규모·형태가 주거·교육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이 허가 여부의 관건이다. 관광호텔이 주변 환경과 교육환경에 저해된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허될 수 있기 때문.

주민들은 금천광장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상대 숙박시설이라는 사업자의 항변에 주민들은 “사실상 러브호텔 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호텔부지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주성초·산성초 등 학교와 함께 호텔 건립지 200m 안쪽에 학원들도 몰려 있다.

주민들은 특히 이번 관광호텔이 허가될 경우 금천광장내 나머지 나대지 4~5곳에도 비슷한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등 “청정지역이던 금천광장에 유흥·숙박업소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지난 3월 31일 시청을 방문, 지역주민 639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시에 건축허가 불허를 요청했다. 지역구 도·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청 항의방문, 항의집회 등을 계획하는 등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까지 나서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기는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불허하자니 사업주의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3일 예정된 청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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