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사 근무제도 등 노조측 제안 적극 반영
노조 최종안 11일 발표…합의 성사 ‘불투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 향방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병원 측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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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간병사 근무제도와 체불임금, 징계수위 조정 등에 대한 최종협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상안에 따르면 간병사 근무제도는 한 달 기준 24시간(휴게시간 8.5시간) 10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등 5일 근무를 제안하는 등 노조 측의 개선안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노조 측의 고발·진정 등의 취하를 조건으로 위로금(50만원)과 내년 상반기 조건부 성과금 지급을 제안했다.

환자나 상관, 동료 폭행 등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폭 낮추고, 노사갈등 기간에 발생한 불법·사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경위서만 받고 훈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 정년에 대한 부분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 측은 단체협약 부분도 대부분 노조 측의 의견을 수용하되 현 60세 정년을 유지하고, 이미 정년이 지난 노조원이 퇴직하면 올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위로금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타 노사간 고소고발·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고, 고나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 측에 병원 경영상황을 설명하며 노조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협상 마무리를 위해 최종안을 제시한 만큼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분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이 ‘최종안’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으나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간병사 근무제도와 환자 정년 등에 대해서는 노조 또한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조 측은 현행 10·14시간 ‘2교대제’에서 ‘24·24·9시간 근무’로 변경하고, 취업규칙 상 만 60세 조항과 관련한 분쟁을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특히 취업규칙 상 만 60세 정년 조항에 대해서는 “병원이 ‘법적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관련 분쟁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두 가지 근무제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근로자가 힘들어진다”며 “5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50만원 위로금 등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병원 측 최종안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오는 11일 열릴 재협상 자리에서 노조 측 최종안을 밝힐 예정이다.

양측의 대화를 주선하고 있는 청주시도 고민에 빠져있다. 시 관계자는 “기껏 만든 화해무드가 협상결렬로 깨지게 될 수 있다”며 “협상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주 노인병원 노사는 지난 3월부터 간병인 교대근무제 등 근로방식을 놓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시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24일간 농성을 벌였고, 지난 10월 29일에는 시장 집무실을 기습점거하기도 했다. 이날 이승훈 시장의 중재로 양측은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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