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용암동 용암2지구 아파트 단지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한 아파트 벽에 '동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망가뜨릴 관광호텔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 용암2지구 근린 상업지역에서 또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엔 금천광장이 아니라 용암2지구의 중심부인 부영2단지 앞 상가(일명 '용암2지구 상가') 안이다.

용암2지구 주민들은 금청광장 주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호텔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발하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용암2지구 상가 내 터에 관광호텔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 같은 달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식당, 커피숍을 갖춘 24실짜리 소형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같은 용암2지구인 금천광장에 33실짜리 관광호텔을 짓기로 하고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에 이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업자와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부영2차, 부영3단지, 부영10차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최근 회의를 열어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아파트 주변에 '동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망가뜨릴 관광호텔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대책위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천광장 주민들처럼 사업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앞서 금천광장 내 관광호텔 건축 허가와 관련, 지난 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주거·교육 환경이 저해될 것이라는 취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용도·규모·형태가 주거, 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했다.

금천광장 주변 금천·용담동 주민들은 "유흥주점이나 모텔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 '러브호텔'이 들어선다"며 반발했었다.

일각에서는 청주공항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들이 선호하는 트윈 침대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더 공급돼야 한다는 반박 논리도 펴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