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병원 측 ‘최종안’에 “인정 못해”
체불임금·근로형태 등 새 교섭안 제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사간 협상이 결렬, 파행이 장기화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노인병원 노사는 11일 오후 청주노인병원에서 교섭을 열었으나 성과는 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섭에는 병원 노사 관계자와 함께 청주시·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 등도 배석했다.

앞서 노사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중재로 지난 10월말부터 집중교섭을 시작했으나 근무제도와 정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과정 내내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병원 측은 지난 7일 교섭 후 근무제도와 체불임금, 징계수위 조정 등에 대한 최종협상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는 간병인 근무제도와 정년확대, 체불임금 지급 등을 놓고 극심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병원은 간병사 근무제의 경우 한 달 기준 24시간(휴게시간 8.5시간) 10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등 5일 근무를 제안하며 노조 측의 개선안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체불임금은 노조 측의 고발·진정 등 취하조건으로 위로금(50만원)과 내년 상반기 조건부 성과금 지급을 제안했다.

징계수위도 대폭 낮추고, 단체협약 부분도 대부분 노조 측 의견을 수용하되 정년은 현 60세 정년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년이 지난 노조원이 퇴직하면 올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병인 근로제의 경우 현행 10·14시간 ‘2교대제’에서 ‘24·24·9시간 근무’로 변경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합리적인 근로제를 찾자”고 요구를 바꿨다.

취업규칙 상 만 60세 조항에 대해서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등이 부당해고로 판정, “취업규칙에 효력이 없다”며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체불임금 문제는 사법기관 판단에 따르자면서도, “체불임금 해결 없이 근로제 변경 등 대화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1일 “청주시의 한 점 의혹 없는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이 일방적 교섭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며, 교섭 전날(10일)과 오늘(11일) 복귀한 조합원에게 다시 징계위 출석통보와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보를 보내는 등 교섭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평행선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모처럼 맞이한 노사간 화해모드가 채 한 달도 안 돼 막을 내릴 위기에 놓였다. 이날부터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종합점검에 나서는 시는 교섭 결렬로 인한 파행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들인데 노사 양측이 성급한 의사를 밝힌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