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간호부장 특별승진 시킨 이유 밝혀라”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19일 오전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의 간호부장 특별승진과 직원채용 문제가 거론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대병원 간호부장 A씨가 1991년 간호기사보 시보로 시작해 3급까지 승진하는데 24년 걸린 반면, 2급에서 1급까지는 불과 1년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병원장이 지난 4월 A씨의 특별승진에 반발했던 사무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했고, 후임 사무국장에게 특별승진규정을 만들게 해 특별승진을 강행했다”며 “특별승진은 인사규정에 나와 있듯이 A씨가 병원발전에 현저한 공이나 병원에 지대한 이익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8년 원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아버지인 병원간부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자녀에게 최고점을 주면서 교육부로부터 문책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지난해에도 면접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인사위 심의도 없이 공고했다가 관계자 8명이 무더기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충북대병원은 2018년 교육부 채용비리전수조사에서 이해관계자의 신규채용전형위원 참여로 경고(5명)와 문책(1명)을 받은데 이어 블라인드채용을 안 하면서 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그런데도 2020년도 감사에서 또다시 면접위원구성 부적정으로 4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헌석 원장은 “당시 사무국장은 작년부터 공로연수 기간이었는데 본인이 6개월 더 근무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빌미로 쫓아낸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승진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규정이고, 간호부장 A씨는 교육시스템(매니저제도)을 현격히 변화시켜 간호사 사직률을 크게 줄인 공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엔 관행적으로 신규채용 시 면접위원을 병원 내부인력으로 구성했다가 어느 날 관련지침이 바뀌면서 외부 인력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에 사실관계를 의뢰했고,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충남대 식물자원학과 교수의 대학원생 연구비 횡령과 대학 출판문화원장의 직원 갑질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진숙 총장에게 “식물자원학과 교수의 대학원생 횡령사건을 아시냐’며 “석사과정생 100만원,박사과정생 120만원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횡령한거죠”라고 질의했다.
이 총장은 “수사가 의뢰된 상황으로 아직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했는데 중징계 1건이 교육부에 수사 의뢰돼 통보받은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출판문화원장의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원장이 고압적인 언사로 직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 인정됐다. 규정에 따라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했느냐”고 물었다.
이 총장은 “인권침해 징계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라며 “더욱 강화된 분리 조치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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